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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피해자 및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피해자가 먼저 조사를 받고나서 피의자가 조사를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 피해자 경찰 조사가 먼저 완료되면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경찰 조사 출석을 요청하는게 맞나요? 나.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장 외에 피해자 경찰 조서 내용도 열람이 가능한가요? 다. 변호사 선임시 계약서 작성 등은 필수적으로 진행되나요? 선임비 계좌이체가 선 진행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