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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나 멍이 없는 전치 2주에 상해죄가 성립되나요? 적정합의금액이 궁금합니다.

1. 술마시다 상대방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엇음 2. 바로 경찰신고 3. 2주 진단 나왓고 과거 뇌출혈이있어 그 후유증이 염려된다는 의사소견과 트라우마 정신적 피해보상 4. 합의금액 400만원 멍이나 생체기 하나없는데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성립되는지? 어쨋거나 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된다면 상대측 변호사 선임비용과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로인한 휴직비용까지 배상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그 적정금액은??얼마일까요?? 100까지 합의보려했는데 400이 과하다 싶어 여쭙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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