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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지인에게 비트코인 30개를 빌려줬습니다(당시 가치 3억) 암호화폐가 크게 올랐는데 못돌려받은 상황이라 민사를 진행하려합니다. 1. 소가를 적는란에 3억이라고 써야할지, 비트코인30개 라고 써야할지, 현재가치(약 24억) 이라고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 3억(비트코인30개) / 24억(비트코인30개) / 비트코인30개 현재가치대로 24억을 적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가치가 천차만별로 변할텐데 처음 빌려줬을때 당시 3억을 소가로 청구하고 판결전에 소가변경을 하는게 괜찮을까요? 어짜피 못돌려받을돈 파산이라도 시키려하는데 소가가 올라가니 변호사 선임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ㅠㅠ 2. 소가란에 금액을 쓰지 않고 비트코인 30개 이렇게 쓰는것도 가능할까요? ex) 비트코인3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