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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하여 이런경우 법적 해결이 가능한가요?

약 1년 전부터 현재 상호 "OO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하나 뿐이라 상당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해 놓지 않은 것이 상당히 후회됩니다. 다음달 초부터 직선거리 3km 떨어진 곳(타 행정구역)에 "OO의 병원"으로 영업을 시작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의 혼동이 예상되는데요. (해당 병원의 사업자등록증은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이라도 상표등록 출원 후, 상표권 침해로 법적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병원의 상호를 변경시키고 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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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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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일단 지금이라도 빨리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보는데, 만약 질문자님의 병원 상호가 국내 일정 지역 범위 안에서 널리 알려진 상호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면 타병원 측에 부정경쟁행위임을 이유로 상호사용금지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개원 1년 정도이기에 일정 지역 범위 안에서 어느정도 널리 알려졌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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