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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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전부터 현재 상호 "OO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하나 뿐이라 상당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해 놓지 않은 것이 상당히 후회됩니다. 다음달 초부터 직선거리 3km 떨어진 곳(타 행정구역)에 "OO의 병원"으로 영업을 시작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의 혼동이 예상되는데요. (해당 병원의 사업자등록증은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이라도 상표등록 출원 후, 상표권 침해로 법적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병원의 상호를 변경시키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