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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5일 모바일 게임 계정을 480만원에 거래 싸이트에서 구매 해습니다. 구매 당시 계정_매매_계약서도 받았습니다. 1. 내용 1) 제가 4월 13일 핸드폰 변경 후 게임 접속시 2차 본인인증이 당시 판매자 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계정 구매 당시 2차 본인인증 폰번호를 제 번호로 변경해야하는 몰랐습니다) 2) 판매자에게 인증번호 요구차 연락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3) 거래 싸이트 연락 후 1), 2)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며, 거래 싸이트와 판매간 연락을 한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판매자와 문자로 2차 본인인증을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자측에서 2차 본인인증에 대하여 제공을 못해주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유는 제가 2월에 판매자와 문자 메시지 내용 중 자기의 전화 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였습니다.(해당 문자 내용 삭제하였습니다.) 2. 질문 1) 계정 매매 거래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2) 계정 매매 거래서 내용 중 제3조 4항을 판매자가 위반하고 있는지요? (갑 : 판매자, 을 : 구매자 입니다.) - 제 3조 4항 내용 '갑'은 '을'로부터 '본건 케렉터'의 본인인증을 요청 받은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한다. 3) 1), 2)가 맞다면 이유 어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