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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7.3월 여군에게 명찰을 부착해주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에대해 너무 억울하고 제 군생활이 바뀌었기에 행정무효소송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개요:2016.10월초 중대행정반에서 다른인원들이 있는가운데 전입간부교육에 참석하기위해 대기중이던 여군하사 외 1명에 대해 복장검사 중 흑복야상에 명찰이없는것을확인하고 여군하사에게 명찰어디있냐구 묻자 바지왼쪽주머니에서 꺼내어 손바닥위에 보여주었는데 그 명찰을 양쪽손으로 잡고 찍찍이형태의 명찰부착위치에 올려주었습니다.(신체에대한 접촉은 없었음) *이로인해 2017.3월 징계처분(감봉1개월)을 받았음. *당시항고를 못한이유:징계처분 후 보직장교(중령)에게 차후보직관련하여 유선문의시 판단중이다라는답변만하여고 다음날 2차 통화시 "보직을 받고싶으면 항고포기확인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는 보직장교의 회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항고포기확인서를 포함한 전속건의를 공문으로 올렸습니다. 이로인해 항고를 할수없었습니다.당시저랑같이 징계를 받았던 선배장교도 똑같은 이야기를듣고 항고포기확인서를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저는 행정취소소송등 방어권행사를하지못하였고 소령진급심사에 2회나 비선되었습니다. *군에서 묵묵히 열심히하면 극복될줄알았으나 현실은 그러하지않았고 이 부분에대해서 어떻게든 구제를 받고싶은 생각에 다양한방법을 찾아봤으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당시 법무부에서도 이건이 징계가되니 안되니 의견이 반반이었다고 당시 법무부원사가 저에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징계심리과정에서 여군하사가 제가 선임한 변호인의 질문중 상황을 재연시키면서 어떤점에서 수치심을 느꼈냐구 묻자 아무말도 못하였다고들었습니다. *또한 2019년 공군검찰부에서 대령/진의 명찰부착사건이 무혐이 받은건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 저의 건과 99프로 유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위는 2016년 10월에 발생했는데 문제삼은건 2017.3월입니다. 이건에 대해 의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