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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월 12일 월요일 전세로 살던 곳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보증금 3억 6천 중 이사 후 집주인이 집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3억 5천500만원만 받고 500백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파트 점검 후 집주인이 주방 쪽 마루바닥 찍힘을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준공된 지 6년 된 아파트고 저희는 2년 2개월을 살았습니다. 저희 입주 당시에도 주방에 찍힌 자국이 여러개 있었고, 집주인은 그 때보다 더 많아졌다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배상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만일 계속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가 돈을 못받아서 500만원은 대출 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