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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페 익명게시판에서 어떤사람이 글을 썼는데 사람들에게 오해받을만한 글을 썼습니다 많은사람들이 글쓴이를 조롱,지적 하였고 도 거기서 이 글쓴이 ㅇㅇ충 같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본인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PDF를땄다며 고소를 하겠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ㅇㅇ아 신상공개전에는 고소가 어렵다 라고하였고 이후에는 댓글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고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익명댓글에서 신상을 공개하기전에는 특정성이 성립되지않는다고는 보았지만 저는 글쓴이 라고 지칭하여 ~충이라는 표현을 썼기에 이부분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