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편의 불륜으로 협의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증거는 자백녹취와 결제내역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상간녀의 회사로 소장을 보낼 경우 명예훼손에 걸리는지 문의드립니다. 명예훼손에 해당 된다면 어떤게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회사에 찾아가 상간녀만 만나는 것도 명예훼손으로 걸리나요? 할 수 있는게 어떤건지 너무 어렵네요! ㅠㅠ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대방의 직장주소로 송달장소를 특정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대화 중에 언성이 높아져 불필요한 다툼이 생긴다거나
부정행위한 사실이 직장동료들에게 알려진다면, 상대방은 형사고소를 염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대화나 불필요한 접촉은 가급적 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송달장소를 상간녀의 회사로 기재하여 소장이 회사로 배송되더라도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소송인지, 소장의 내용은 본인이 아니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회사로 찾아간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으나, 만나서 얘기하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불륜사실까지 나오게 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