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시 상가시세가 책정이 어려운경우에 어떤방법으로 시세확인하여야 하나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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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시 상가시세가 책정이 어려운경우에 어떤방법으로 시세확인하여야 하나요?

재판이혼소송중이고 재산분할해야할 과정에 놓이게 될 것만 같습니다 차음에 기각을 구했으나 원고의 태도가 괘씸하여 반소를 생각중에 재산분할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노른자땅인데 주상복합건물 1층 정문 바로앞에 상가인데 그 주상복합건물 1층에 상가가 50여개가 되는데 원주민들 터라서 근 십년동안 매매거래가 없어서 시세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를 통해 시세확인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았더니 십년전에 6억의 상가가 2억천으로 책정이 되었더군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지인에게 부탁하여 그 상가 옆에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시세로 따지면 12억에서 15억이 나가지만 주인들이 팔 생각이 전혀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재산분할시 시세를 어떻게 확인증명을 해야할까요? 전혀 시세가 안잡히는 상가가 대한민국에 있다니 놀랍지않을 수가 없네요...;;;; 이런방면에 능통한 변호사님 계신가요? 만약 향정사말대로 2억천으로 잡히면 전 망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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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이혼소송시 상가건물에 대한 시세는 인근 공인중개소에서 시세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상가건물 시세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따로 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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