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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대 여성 입니다. 가품인지 모르는 상품을 구매자와 중고거래를 했는데요. 30만원에 올렸는데 구매자가 미성년자라 25만원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어제와 오늘 구매자한테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채팅이 왔습니다 170개나요. 경찰서에 있다면서 당장 이 상품을 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오늘 새벽 이분과 메세지를 나눴습니다. 그 분은 제가 고의로 접근해서 판매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 상품을 다른사람에게 판매했는데 가품이란게 밝혀져 경찰서를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대로 몰랐었는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환불을 해주려고 협의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다는 걸 말했고 환불을 진행하려는데 이 분은 제가 구매한 상품을 다른사람에게 판매하다 신고당한 부분까지 고려해 저에게 12만원과 차비 1만원을 포함시켜 입금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와 거래한 금액 25+피해사례12+1만원 차비..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12만원 입금한 내역을 보여달라고 말했는데 금액내역에는 12만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제가 물론 잘못했지만 고의적인게 아니였을 뿐더러 그분이 저에게 환불을 요청하여도 순수히 해줬을텐데 오히려 일이 이렇게 크게 날지 몰랐었습니다. 1. 제가 알아서 입금해드린다고 했는데 25만원만 입금하면 안되는건가요? 2. 입금하기로 했으면 12만원도 입금을 꼭 해야하는 건가요? 3. 25만원만 입금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증거가 있다면 중고거래 어플 내에 있는 채팅창이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