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 제출관련 언제하는게 좋나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양형자료 제출관련 언제하는게 좋나요

통매음 관련해서 고소를 당했는데요. 상대방이 아직 누군지 몰라 합의를 안본 상태이고 고소장 확인 후 조사받는다고 미룬 상태라 아직 경찰조사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 받기 전에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반성문, 온라인 성교육 이수증, 성교육 소감문 정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정도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더 필요하나요? 경찰 조사시 위에 적은 양형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해도 무관한가요? 양형 자료를 제출한 후 추후 합의를 해도 상관은 없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114
#경찰
#경찰조사
#고소
#고소장
#교육
#도로
#반성문
#소장
#조사
#통매음
#합의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보통의 일상에 걱정스러운 상황이 생겨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형자료를 제출할 경우 사건에 따라서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 반드시 양형에 참작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 보다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참작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은 전과기록에 남게 되므로 언제나 '내 편'에서 고민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변호인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빨리 고민을 털어내고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