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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해서 고소를 당했는데요. 상대방이 아직 누군지 몰라 합의를 안본 상태이고 고소장 확인 후 조사받는다고 미룬 상태라 아직 경찰조사 받기 전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 받기 전에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반성문, 온라인 성교육 이수증, 성교육 소감문 정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정도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더 필요하나요? 경찰 조사시 위에 적은 양형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해도 무관한가요? 양형 자료를 제출한 후 추후 합의를 해도 상관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