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노예녀를 구했는데 처벌받나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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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노예녀를 구했는데 처벌받나요?

제가 3월중순쯤 라인으로 노예녀를 구해 지냈습니다. 서로 얼굴을 궁금해 하고 해서 카카오톡 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는 그 여자(중학생) 에게 할수있는게 뭐냐 물어보니 다 가능하다 하여 저도 성기를 보여주고 여자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에게 걸렷다고 하엿고 어머니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걸리나요? (서로 합의 하고 마지막 카톡에 여자는 더 하고 싶다고 얘길 했었습니다 제가 불안하여 각서같은걸 써줄수 있는지 물어보니 자기도 걸리면 안된다며 작성 한 사진이 있습니다 서로 같은 지역이라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니 처음에는 여자가 꺼려 하다 여자가 만나자고 얘길 하였고 만남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현재 여자에는 심리상담? 같은걸 어머니가 시켜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 하거나 판매 한 적은 아예 없습니다. 이게 범죄에 걸리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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