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 이후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른바 “아청법”) 개정으로 작년 6월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촬영물 피해자 여성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위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 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 소위 “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청법 제11조의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에는 아청법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조항에 따라서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을 포함),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신상정보가 공개 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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