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사이 금전문제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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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사이 금전문제

18개월정도 만난연이사이인데 헤어졌습니다 만나면서 일을못해 돈이없어 월세및공과금 생활비를나중에 돈벌면 준다고하여 현금및카드를 쓰고 빌려주었습니다.집세나공과금은 이체내역있고 카드도 사용내역있습니다.키우던 강아지가아파 병원비를 카드로 결재한것도있고 합니다.저와만나면서 바람을 피다가 걸려서 헤어지면서 금전정리하자고하여 490만원받기로 했습니다 카톡으로 갚는다고 하고 차용증쓰라하니 사람을 어찌보고 차용증얘기를하는거냐며 안쓰고 대신 저희 아버지만나서 아버지앞에서도 준다고갚는다고하고믿고 그렇게갚기로했는데 시간지나 빌린게아닌 제가그냥준돈이라하며 소송가서 법으로 주라하면주겠다고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자기는 돈없다 깜빵을가던 나중에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알아서 하라더군요 신용불량자에 자기 가족과도 등지고살아서 어찌해야할지 답답합니다 받을수있을까요?바람피면서 제카드쓰고 자기주변친구들도 바람피는거 알고있으면서 저만 모르게 연기하고 답답한상태입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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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채무상환, 도박 등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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