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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30분 경에 자물쇠를 잠궈둔 7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피의자가 음주 후 친구들과 2차를 가던 도중 자물쇠를 풀고 자전거를 절취, 술집에 정차 시킨 뒤 분실하여 자전거를 찾지 못 한 상태입니다. 피의자와의 합의 단계에서 제가 합의금 300만원을 선 제시했고 피의자의 답변은 아직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금 300만원이 적정선인지, 동행하던 일행들이 절도방조죄가 해당하는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별도 민사재판으로 피해액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