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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피의자 신분 소환

20년도 초 00커뮤니티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알아보다가 커뮤니티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양도받았엇습니다 양도받은 그 기간동안 운영방식이든 저와는 맞지 않는일이라 판단되어 운영을 하지않다 시피 하였습니다. 결국 한달후에 앱을 통해 다른 사람한테 다시 양도를 하고 성실히 올바른일을 찾아 생활하고있엇습니다. 1년이지나 21년 4월 경찰서에서 소환신청을 접수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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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실제로는 성매매 업소를 거의 운영하지 아니하셨지만, 성매매 업소를 양도 받아 형식적으로라도 운영을 하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단순한 성매매와 달리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셨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수사 초기단계부터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경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상담자분이 말씀하시는 운영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운영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의 정도, 상담자분이 성매매 업소의 운영에 어느정도의 실질적 관여를 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모든 형사사건에서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1회 피의자 신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미리 변호사와 함께 상의 하여 조사에 대비하신 이후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매우 심각한 행위에 해당하여 경찰에서도 간단하게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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