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하려합니다. 남편이 6개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불륜이 의심됩니다.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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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하려합니다. 남편이 6개월 이상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불륜이 의심됩니다.

16년 5월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박봉이지만 대체로 꾸준한 급여가 있으나 결혼 초 월급봉투를 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월급을 주지 않거나 다그치면 푼돈을 주고 있고 생활비는 제가 벌어 해결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는 자격지심인지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아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있어서 3개월 이상 상담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무렵부터 저를 부당하게 대하는 일이 심해져서 출산 후부터 꾸준히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무시했습니다. 현재 5세인 아이가 하나 있는데 육아에도 동참하지 않습니다. 결혼 전 집안일은 남편이 맡아 하겠다, 자청해서 약속했느나 가사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재작년부터 갑자기 향수를 쓰고 여러 핑계를 대며 집에도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무렵부터 정신적인 학대는 조금 줄었습니다. 대면할 일이 거의 없어 그런 것도 같습니다. 저는 2회나 계류유산을 하고 겨우 아이를 무사히 낳았는데 임신중에도 남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고 저는 생계의 위협으로 아이 낳고 백일만에 복귀해 쭉 일하며 혼자 아이키우느라 컨디션이 나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작년 9월에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뇌종양이었습니다. 운좋게 며칠만에 수술을 하고 이제는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몸이 너무 아파서 이혼을 진행할 수 없었어요. 남편에게 이혼신청서를 내미니 남편은 이혼을 거부합니다. 저에게 월급을 안주는데도 모인 돈이 없어 혼자 살기 싫은 것 같습니다. 몇년 전 남편이 저를 속이고 몇백만원 주식을 했을 때 변호사님께 상담을 했는데 그 정도로는 판사가 이혼판결 안해준다 하시더군요. 지금은 이혼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불륜의 증거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는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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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충분하다고 확언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되 상간녀와의 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음파일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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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의 부당한 대우, 부정행위 의심, 가사 소홀 등으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서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건강상 문제도 있는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2. 불륜의 증거는 부정행위 사진, 카카오톡, 전화통화내역 등입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변론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3. 저는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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