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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등기 분양사기 당했습니다

보험 들고 G리조트 회원권을 받았었는데 갑자기 연락이와서 G리조트 회사가 W업체로 합병? 같은게 되었다고 W업체에서 연락이왔습니다. 호텔 재건축 예정인데 상위등급 회원들 7-80% 동의가 필요하나 회원들 일부가 재건축 동의를 안해줘서 재건축이 안되고있다며 하위등급인 저희를 무료로 상위등급으로 올려주고 상위등급의 혜택인 풀빌라 펜션 소유권을 주겠다 대신 재건축 동의를 해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바로 동의서 작성은 어렵고 풀빌라 소유권에 대한 보증금 398만원을 6개월 할부로 내고나면 그 이후에 원금을 전부 돌려주고 6개월 뒤에 풀빌라 소유권에 대한 등기 서류 작성후 추후 1년뒤? 부터 소유권을 다시 회사측에 넘기면 1050만원을 받을수 있고 넘기지 않으면 풀빌라 수익금을 받을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인터넷에 별 다른내용이 없어서 할부 결제를 하고 얼마뒤에 서류들과 풀빌라 이용권도 받아서 정말 진짜인줄 알았습니다. 할부가 끝나고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6개월 할부 끝나서 등기이전에 관한 서류 작성이 필요하다며 다음주중 만나서 서류 받을 예정인데 회원들 모아서 한번에 등기 접수할 예정이니 등기신청 수수료 취득세 등록면허세 제증명세 교육세 법무비 등등 148만원을 선입금하면 등기 받고 일주일뒤에 환급된다고 했습니다. 개인계좌로 요청하는게 조금 이상해서 인터넷에 사기계좌 사기번호 검색했지만 확인되는건이 없어 계좌로 148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입금후 찾아보니 ㅎㄴㅅㄹㄷ 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20년 12월쯤 집단고소 요청중사건으로 확인했는데요 추가 피해자 모집계획은 없고 피해상황에 대한 고소는 동부지검에서 관할이라 추가고소를 해야한다는 담당 변호사님 댓글을 봤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면 혹시 추가고소나 그런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다음주에 등기관련해서 담당자 만날예정인데 이미 금액은 지불해서 등기까지 신청이 될거같은데 등기 신청되면 이제 해결이 어렵다는게 맞나요? 등기신청된 이후에도 해결이 가능할지 정말 막막해서 문의글 올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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