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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폭행죄로 1심선고 징역 6개월을 받으셨는데요. 국선변호인이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었는데 판결이 징역 6개월이 나와서 바로 구속이 되셨어요. 아버지 젊은 시절에 채무자 폭행 죄로 교도소 갔다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무튼 초범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따로 살고 있고 아버지가 알리기 싫어하셔서 판결 받는 날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접견도 못하고 통화 10분 정도 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했다고 하네요. 사건조회 해봤는데 판결선고에 처음 출석한 검사가 선고 6일뒤에 항소장이랑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네요. 보통 쭉 담당했던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판결선고에 한번 출석한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그리고 판결선고날에는 국선변호인은 미출석으로 되어있네요. 6개월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재 검사가 항소해서 형이 더 늘어날 확률이 큰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심때 담당했던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해보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어디서 찾아 볼 수 있는건지요? 사건조회에서는 국선변호인 이름만 나와있네요. 참 갑갑하고 힘드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