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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에서 조정할때 조정위원들 앞에서 위자료5000만원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끝까지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원고측변호사가 조정은 불성립되었어도 화해권고로 5000만원을 정해주십사 부탁하였고 피고인 저에게 2주간 생각해보라고 싫으면 이의신청하면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 원고측 변호사가 첨언하길 5000만원은 위자료가 아니라, 위로금 조임을 다시한번 각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피고는 기각을 원했고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조정위원중 한분은 조정이 아니라 이혼을 조장하듯이 이혼하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위자료와 위로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원고는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피고가 가정에 소홀했다고 확대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자료명목으로 오천만원이면 큰 액수 같은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