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와 위로금의 차이가 무엇이며 어떤명목으로 받아야 차후 딴 말이 없을까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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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와 위로금의 차이가 무엇이며 어떤명목으로 받아야 차후 딴 말이 없을까요?

원고측에서 조정할때 조정위원들 앞에서 위자료5000만원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끝까지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원고측변호사가 조정은 불성립되었어도 화해권고로 5000만원을 정해주십사 부탁하였고 피고인 저에게 2주간 생각해보라고 싫으면 이의신청하면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 원고측 변호사가 첨언하길 5000만원은 위자료가 아니라, 위로금 조임을 다시한번 각인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피고는 기각을 원했고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조정위원중 한분은 조정이 아니라 이혼을 조장하듯이 이혼하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위자료와 위로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원고는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피고가 가정에 소홀했다고 확대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자료명목으로 오천만원이면 큰 액수 같은데 맞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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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적으로는 위자료인데요, 조정할 때는 위로금이라는 문구도 기재합니다. 그 이유는 위자료라고 하면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에 그런 문구 사용을 거부하면서 위로금 이나 재산분할금이라고 해 달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도 아마도 그런 경우로 보여집니다 2.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혼여부입니다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하지 않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의 이의기간이 경과되면, 이혼이 확정이 됩니다.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3.그리고 재산분할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혼자체를 원하지 않지만, 만약에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고, 그 금액이 화해권고결정에 기재된 금액 5 천만원보다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권고 결정에는 쌍방 앞으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기타 어떠한 이유로든지 금전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으례적으로 기재가 되고, 그런데도 이의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청구도 못합니다. 4.결론적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감안할 때 5 천만원이 너무 적다면 이의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5.화해권고결정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재산분할 등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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