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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무자격)이 자신을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하지 않은 채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매물을 소개하고 문자형태의 가계약(매물,매매가,계약금,계약일,계약금 중 일부금,잔금지급시기)을 진행했으며 중도금까지 논의되었으나 매도자 변심으로 파기된 상황이며 중개수수료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이와 관련된 일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으며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의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