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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피의자(을)입니다. 피해자(갑)이 합의서 뒤에 피의자인 저의 신분증도 붙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피해자의 신분증만 붙이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2. 합의서의 원본을 피해자가 갖기로 했는데 원본 대신 사본을 피의자인 제가 갖고 있어도 나중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3. 합의서에 꼭 명시 되어야 할 항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4. 피해자가 첨부된 신분증과 다른 주소를 합의서에 적었을때도 효력이 있나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사업자등록 주소를 적음) 5. 합의서를 피의자인 제가 작성하여 등기로 보내면 싸인을 한 뒤 사본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