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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시에는 혼자 살 것으로 계약했는데 이를 어기고 밤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소음이 너무 크고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이를 임차인의 의무불이행으로 보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사실관계 1. 임대인A씨는 자가 건물을 한채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다세대 주택으로서 주택임대차 사업으로 사용하는 임차물이다. 노후 준비로 사놓은 건물이고 본인은 3층 주인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 어느날 중개사의 소개로 임차인B씨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A씨는 '본래 조용한 건물이고 밤에는 자고 낮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임차하는 건물'이라는 설명과 함께 임차인B씨에게 밤에는 큰 소음이 나서는 안된다고 신신 당부를 하였다. B씨도 이를 최대한 지켜가겠다 하여 동의하여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다. 2.임차인B씨가 들어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인 A씨는 자다가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쿵!쿵! 소리와 함께 남녀 웃음소리와 소리를 지르는듯한 괴음에 잠에서 깬것! 3. 놀란 임대인A씨가 복도 계단으로 나와 소리의 진원지를 보니 얼마전 임대차 계약을 한 B씨의 집에서 소리가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대뜸 찾아가기가 신경쓰여 임대인A씨는 다음날 오후에 문자를 보낸다. '새벽에는 다른 임차인들도 잠을 자고 본인도 잠을 자야되니 너무 소란을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이다. 임차인B씨로 부터 '조심하겠다 죄송하다' 는 사과 문자를 받게된다. 임대인A씨는 혹시나 젊은 사람이라서 그럴수도 있다 하여 큰 발소리가 나지 않게 슬리퍼와 과일을 담은 선물을 준비해 건네준다. 5. 그렇게 몇일이 지났을까 또다시 새벽 2시쯤 들려오는 발구르는 소리와 깔깔 거리며 웃어대는 소리에 임대인A씨는 잠에서 깬다. 질문하기 (1) 임대인 A씨는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2) 임차인 B씨의 소음으로 다른 거주 임차인들도 몇일째 숙면을 제대로 못 취하는 상황으로서 고통을 호소하는 중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