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계속 보완수사 요구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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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계속 보완수사 요구

작년 9월 여자친구와 떠난 제주도 여행 중 비행기에 오르기전 남자화장실서 벌어진 일입니다. 갑자기 옆칸의 남자가 왜 본일 찍냐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물론 그런 사실이 없기에 "선생님이 착각하신거다" , "일단 죄송하다"는 식으로 부정했으나 계속 큰소리로 날뛰며 주변의 시선을 끌기에 정말 죄송하다면서 선생님 말씀 맞으니까 일단 경찰오면 이야기를 하시자 했습니다. 일단 찍혔다 경찰을 부른 분과 이야기를 하고 오시더니 제게 찍었다 인정했다고 말을 들었다 맞느냐 묻기에 제가 말을 얼버무리고 주변 시선이 하도 많아 당황하니 저분이 그냥 죄 인정하고 죄송하기다 하면 젊고 하니까 앞날 망치기 싫다며 그냥 좋게 마무리 하자길래 죄송하다 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당장 30분 후에 타야하는 비행기가 급했고, 휴가기간 공항을 가득 채운 인파와 여자친구의 시선이 너무 불편했고 그랬습니다. 그냥 죄송하다 인정하고 끝낸다면 끝내겠다는걸 당장가서 조사받고 이러쿵 저러쿵 하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동서울터미널에서 몰카범을 잡았던 적이 있기에 디지털포렌식으로 다 나온단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저는 떳떳하다 생각하며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무슨일인걸요 3주 지나갈때쯤 서에서 연락 오더니 고소 당하셔 피의자 신분이니 조사 받으시라고, 쓰고계신 휴대폰도 포렌식을 맡기셔야 한다 그러는겁니다. 그때 전화를 받고서야 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폰을 보내고, 한달이 지난 후에 촬영 내용등 없다고 나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송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 진술은 저 사람이 칸막이 넘어로 나를 찍고, 그 사진을 삭제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때 제가 출동 공항경찰에게도 그렇게 말했기에 고소) 저는 그냥 제 휴대폰을 전부 검사하고 나면 사건이 무죄로 종결될지 알았던게 보완수사가 나온겁니다. 처음에 범죄 사실을 인정한건지 부터 휴대폰에 무음 카메라가 왜 깔려있었는지.. 오늘 나온 처분이 또 보완수사랍니다. 계속 왜 이러는지 너무 힘듭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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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완수사가 개시된 것 자체로 그 사건진행에 유불리를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2. 다만 기재하신 사안으로 보아 뚜렷한 물증이 없었다 할 지라도 그 외 정황이 혐의가 있다는 점을 가르키고 있다고 검사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 남은 수사단계를 함께 진행하시어 애초의 혐의없음 판단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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