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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명의이전 한 아파트를 제2 금융에서 압류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부모님이 이혼하심. 이혼할 당시 아버지는 많은 빚을 지고 계셨음. (제2금융 포함) 2. 아파트의 명의를 아버지 명의에서 어머니의 명의로 이전함. 다만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은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음. (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 대출을 받은 건 아니라고 함) 3. 아버지께서 파산신청을 할 시, 이 제2금융에서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압류조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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