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행하는 전세사기에 휘말리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고, 나도 모르는 새에 등기부에 여러 권리관계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시면서 직감하셨겠지만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형법상 사기로 규율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민법상 대항력과 관련한 허점을 상대가 악용하고 있어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이러한 사기의 경우 대부분은 세입자들은 집주인을 찾느라 생계도 모두 포기하게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집주인을 찾아보면 자신은 바지사장이라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 그 시간 동안 집은 경매에 나오면서 피해자들은 지옥에 떨어진 것 같다고 호소합니다.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최근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 같은 전세 사기의 수법과 행태를 파악하였는데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holGrxZie4
현실적으로 당장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계약 당시의 집주인과 현재의 집주인을 전세 사기죄의 공범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의 범행을 형법상 '사기'로 규율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보니 수사기관도 피해자도 모두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민사상 전세금 반환 청구를 통해 집주인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피고의 개인정보를 일부 열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집주인을 우선 찾고, 사기 공범들을 추적해야 하니 위와 같은 방법을 고려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당연히 훨씬 수월하고 유리하다는 점을 조언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하루 빨리 피해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사 범행들이 사라지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