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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사기 에 대하여 영업사원에 사기 질문 내용 2019.11월 영업사원을 인터넷에서 알게되였고 650만원이면 오피스텔 1째을 분양받을수 있다는 말과 영업사원에 끝까지 책임진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 고명함도 영업본부장이라 하여 간부로 속여 11.18일 오피스텔2째을 분양계 약서에 서명 후 중도금 대출에 서명하라 하여 서명을 거부하니 서명을 해야 전매해줄수 있다 하여 서명후 이후 건설현장 인근 부동산에 확인결과 90% 가 거짖말인것을 확인후 영업사원에게 사실을 얘기하고 계약을 취소요구하 니 거절, 이후 수당만 쨍여먹고,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라며 이런 문자 남기 고 잠적 이후 인근 법무사도움받아 경찰서에 사기고소장 접수 4개월만에 증 거불충분으로 무협의 경찰서 결정으로 3.26일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증거(녹취록,문자) 제출, 검찰청이 아닌 경찰서에서 무협의 결정서에 정상 적으로 입금하여 계약이 이루 어졌고, 허위행위에 대하여 신의원측상 인정인 안된다는 내용 입니다 너무도 이해가 안됩니다 너무억울하여 변호사님에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빅토리 카 오피스텔 분양사기 경찰서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3.26일 통보받았습니다 불기소이의신청 작성비용 얼마정도 인가요 추가증거 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