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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를 했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료를 되돌려받고 싶습니다.

인삼 경작을 위해 21년 3월 초 4500평의 농지를 임차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6년이며 임대료는 일시불로 토지주에게 지급한 상태입니다 임대차 계약후 경작을 위해 사전작업중 해당 농지 전체에 걸쳐 불법 매립된 석면을 포함한 잡쓰레기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해당 상태로는 인삼 경작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하고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경비를 배상 받고 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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