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경작을 위해 21년 3월 초 4500평의 농지를 임차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6년이며 임대료는 일시불로 토지주에게 지급한 상태입니다
임대차 계약후 경작을 위해 사전작업중 해당 농지 전체에 걸쳐 불법 매립된 석면을 포함한 잡쓰레기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해당 상태로는 인삼 경작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하고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경비를 배상 받고 싶습니다
경작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법 매립 쓰레기가 발견되었는데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고 당사자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내용의 중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