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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에 대해 여쭙습니다

교육공무원 재직중에 성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건으로 벌금형 500만원을 받고 해임을 당했습니다.(취업제한은 없습니다.) 1. 성범죄의 경우 형 확정 이후 3년이 지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고 하는데 공무원 일반직 시험 보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결격사유는 확인해보았는데 확신이 안 서서 여쭙습니다. 2. 경력조회시 성범죄로 해임당한 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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