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폭행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 물리적인 유형력을 가하는 경우 처벌되는 범죄이며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폭행죄에서의 물리적인 유형력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외력을 가하기만 했다면 폭행에 해당되며, 인정되는 범위가 비교적 넓기 때문에 반드시 주먹 등으로 폭행을 한 경우뿐 아니라 멱살을 잡거나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을 폭행하여 이로 인해 상해를 입으셨으므로 진단서, 상처 사진 등을 첨부하여 상해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 과정을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당시의 사실관계 및 의뢰인님의 피해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시어 상대방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 역시 서면작성, 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판결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