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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판매자)에게 입던속옷을 구매했습니다. 구매하는 과정에서 착용샷을 부탁드렸고 판매자(미성년자)는 알겠다며 팬티 입은 부분만 나온 사진 (얼굴,몸 X) 을 보여주셨습니다. 미성년자인건 착용샷을 받은 이후에 알았고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미성년자임을 확인하려 하거나, 강요,협박,성매매 그 어떤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속옷 구매를 위해 착용샷을 보여달라는 대화만 있었습니다. 이 경우 여러 법률을 찾아보니 속옷 거래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착용샷을 보낸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청법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 제가 알기론 아청법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입증될 수 있는 신체 또는 사람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해서 팬티입은 부분만 찍은 사진으로 성인,아동청소년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진을 받은걸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아청법으로 처벌 받나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