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으로나 폭행 위협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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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으로나 폭행 위협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평소 폭언과 욕설이 잦은 사장이였는데 오늘은 폭언 욕설과 더불어 자신이 하라는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며 철판을 내려치며 화를 내고 제가 착용중인 모자를 쳐올리고 마스크를 잡아서 뜯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하기 싫으냐며 계속 얘기하였고 저는 위협을 받아 그냥 다른 사람 구해달라하였습니다. 그 후 사장은 저에게 꺼지라며 얘기하였고 저는 뜯어진 마스크를 수습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니 빨리 꺼지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 나와서 같이 일하던 사람에게 들으니 저는 오늘부로 퇴사라고 얘기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자진퇴사여도 이유가 있는 퇴사로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느낀 위협에 대해 위협이나 폭행으로 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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