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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 작성시 특약사항에 '동거 할 경우 2만원 추가지급'이 있었습니다. (관리비중수도세만 월세포함) 저의 경우 대학생이기 때문에 과제 및 식사를 집에서 진행하고 싶은데요, 집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는걸 핑계삼아 2만원을 추가지급하라는게 원룸주인의 주장입니다. 제 입장에선, 동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씩 2주에 1번? 친구를 집에 재워주는건 제 자유라고 생각하고 문제가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월세를 내고 제방을 임대한 부분인데 손님방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건 월권이 아닌가 합니다. 또 씨씨티비로 언제 누가방문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직접적으로 저에게 언급을한 부분은 사생활 침해라고 보여지구요. 문제는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 마저 눈치를 준다는 점입니다. 계약한 원룸에 지인방문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추가금을 지급하는게 당연한건가요법적으로? 또 저희부모님께 남자가 방문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다고 저에게 말하거나 직접 부모님께 그런사실을 전달한다면 명예훼손 및 협박죄가 성립하나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대화가 통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