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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개인정보보호법

아파트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고, 사고난 상대방은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을 대동한 상태로 CCTV 서버가 있는 관리사무소에 갔는데요. 상대방은 입주민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고 저는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라 못보여준다네요? 심지어 CCTV에 저와 제 가족은 찍혀있고 상대방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아 안찍혀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정보주체인데 제 동의없이 CCTV를 보여줘도 되는게 맞나요? 제가 수차례 CCTV 열람를 요구했지만 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괘씸해서 형사고소를 하고싶은데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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