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확정후 강제집행 경매시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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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확정후 강제집행 경매시

현재 전세금 1억 7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임차권등기완료 지급명령확정을 받은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전세살았었던 빌라를 경매를 진행해야할것같은데(대출은 없고 제가 선순위임차권) 현재 이 빌라 매매가가 1억6500만원으로 전세가보다 저렴하여 경매에 넘어간다면 80프로 감정가로 1억2천만원정도로 떨어질것같습니다. 낙찰자가 저한테 돌려줘야할 보증금이 17500만원이기에 아무도 경매를 낙찰받으려하지 않는다면 계속 유찰만되고 결국은 제가 가져가야하나요? 아니면 낙찰자가 1억3천정도로 낙찰을 받아 저는 그돈만 받고 부족분은 채무자의 다른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경매를 진행하면서 채권압류도(통장압류외에 자동차나 다른 부동산 ) 같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동산경매가 끝난후 돌려받지 못한 금액 선에서 채권압류나 다른압류를 할 수 있는건가요? 해당부동산 경매가 끝난 후 할수 있는거라면 혹시라도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릴까 걱정이됩니다. 이제는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 부동산경매신청이외에 할 것이 있다면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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