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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진정서 낸후 피의자가 잡혀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라서 소년보호사건송치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검사처분완료통지서가 왔는데 가정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라서 배상명령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민사소송으로 피의자부모한테 배상 받을려고하는데 1. 공판기일전에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2. 공판기일이 정해지면 통지서가 저한테 오는건거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