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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을 구매한 후 인강 구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받고 아이디를 공유하겠다는 글을 모 카페에 게시했습니다. 강의 수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환불을 요청한 상태라, 모집글을 보고 공유 의사를 밝혀도 공유를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모집글을 보고 공유 의사를 밝힌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디 공유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환불 과정 상에서 제가 게시한 글이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아이디를 판매,공유,양도 등에 해당되어 아이디 정지를 시키고 강의 환불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메일 확인 후 글을 계속 게시해 둔 상태이면 영업 방해가 더 지속될 거라 생각해 글은 삭제했고, 강의 사이트 측에서는 이용 약관 위반과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침해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금전적인 거래와 실제로 아이디 판매/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침해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