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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명예훼손죄로 벌금물시 교원임용에 차질있을까요?결격사유엔 해당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지인들단체방에서 a란 분과 말싸움을 했습니다.전 욕은 안했고 a는 병x,시x놈등 욕을 단체방에서 했습니다.여튼 단체 카톡방에서 a에게 원인제공을 한 건 저인지라 그걸 빌미로 모욕죄든 명예훼손죄든 하겠다해서 저도 단톡방에서 욕한것들 캡처해놓고 고소당하면 저도 고소하려고 합니다.알아보니깐 고소진행되면 100만원의 벌금형 거진 문다해서 임용결격사유엔 국가공무원 33조와 교육공무원 10조의 4를 보니깐 해당되는것없구 담당자분께 전화드리니 결격사유에 해당안되면 임용최종합격취소될일은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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