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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4일 매도자와 계약을하였는데 다음날 매도자가 아내가 가출을해 이혼소송을 걸어 집이 가압류가 걸릴수도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여 계약이 파기 될까 걱정이돼 잔금을 9월에 치루기로 하였지만 대출을 받아 1월에 잔금을 치루고 명의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등기를 떼보니 집에 매도하였던분의 배우자 이름으로 저희집이 3월1일 가처분신청 돼었습니다. 매도자분 말씀으로는 2월 첫주에 소장을 받으셨다고합니다. 여튼 등기에는 피보전권리 원상회복 청구권이라고 돼있는데 완전한 제3자인 저희집을 가처분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매도한분들은 9월까지 전세로 지내고 그때 전세금도 드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