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한집 등기에 가처분(원상회복청구권)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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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집 등기에 가처분(원상회복청구권)

12월24일 매도자와 계약을하였는데 다음날 매도자가 아내가 가출을해 이혼소송을 걸어 집이 가압류가 걸릴수도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여 계약이 파기 될까 걱정이돼 잔금을 9월에 치루기로 하였지만 대출을 받아 1월에 잔금을 치루고 명의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등기를 떼보니 집에 매도하였던분의 배우자 이름으로 저희집이 3월1일 가처분신청 돼었습니다. 매도자분 말씀으로는 2월 첫주에 소장을 받으셨다고합니다. 여튼 등기에는 피보전권리 원상회복 청구권이라고 돼있는데 완전한 제3자인 저희집을 가처분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리고 매도한분들은 9월까지 전세로 지내고 그때 전세금도 드려야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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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도인의 부인쪽에서 뒤늦게 사행행위취소송을 하면서 그 채권보전을 위해서 가처분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이런 경우에 매수인인 본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 부부의 이혼여부나 가정파탄여부 왜 집을 처분했는지 등등 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즉 법률적으로는 선의라를 주장을 해야 합니다 . 악의의 매수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됩니다. 본인이 악의로 즉 고의로 이혼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또 남편과 공모해서 고의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3.물론 법적으로는 매수인이 악의였다, 고의로 매수한 것이라는 주장과 입증은 아내가 해야하는 것이구요 그렇지만 본인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면 더 좋습니다. 4.결론적으로 본인이 선의로 즉 악의로 매수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소송에서 본인이 승소할 것입니다.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대응을 잘 하셔야 하니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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