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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후 강제집행이 된 상태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 경매 낙찰 후 등기이전 완료하였고 부동산 인도명령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서 현재 실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위해 철거 공정을 진행중에 있는데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가 들어왔습니다. 주장하기론 자신이 이전에 시공한 공사대금채권 비용 청구의 내용이며 소장 내용을 보니 법원 경매 결정일 이전에 이전 주인의 아들과 맺은 공사계약서와 법원 경매 결정일 이후로 되어있는 법무법인의 공증이 되어있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써야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준비하여야 할까요? 그리고 진행중인 인테리어공사는 일단 멈춰야할까요? 이런 경우에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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