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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저희는 건설사 하도급 업체입니다.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던중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설사는 시행사한테 공사대금을 못받아서 돈을 못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시행사가 건설사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준공이되면 돈이 없으니 상가를 주겠다고 하여 건설사, 저희 ,시행사가 3자합의하에 도장을 찍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건물은 준공이 났고 , 보존등기가 완료 하였습니다. 신탁사에 시행사랑 도장찍은 채무인수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신탁계좌로 돈이 안들어왔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신탁 종료에 따른 또는 신탁 계약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및 시행사 수익금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법원 결정문이 나오고나서 신탁사에송달도 되었습니다.(전화확인) 근데 그러고 나서도 신탁사가 수분양자한테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떄 저희가 신탁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