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합의를 보는데 직접 피해자분을 만나서 합의를 하기가 힘들어 합의서 작성이 어렵습니다. 피해자 분 께서는 일정 금액을 입금 하는게 본인의 합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후에 합의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나 소송당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분과의 연락은 전부 메세지 상으로 나누었고 이 메세지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