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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소유 부동산 시세 산정 기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먼저 본제도에 대해 악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집(서울 소재 빌라) 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며칠동안 개인회생시 부동산 시세 산정 기준이 상담(법무사, 변호사 무료 상담) 받는곳마다 다른 답변입니다. 1.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가격’ 의 130%를 반영한다. 2. 1의 가격과 실거래 금액중 높은 금액을 반영한다. 3. 행정사의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반영한다. 이렇게 세가지의 경우가 계속 반복되는 답변을 받고 있어요. 1의 경우엔 ‘재산<부채’ 에 해당되어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는 반면 2의 경우엔 ‘재산>부채’가 되어 신청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리하여 질문을 드리자면, 개인회생시 보유 부동산 시세 산정 기준, 또는 시세 산정 방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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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1. 우선적으로 실거래 금액이 조회가 가능할 경우 그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 실거래가 조회가 어려운 경우 작성해주신 내용 중 임의로 선택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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