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최근 경찰,검찰 수사 실무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등 촬영 도구의 제출을 요구하며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하여 과거 촬영한 내용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더욱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정준영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남자친구분이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을 한 것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 촬영이 이루어진 경위,촬영 내용 중 상대방과의 대화,촬영이 이루어진 구도,상대방의 시선 등을 통해 동의하에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 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동행하여 신중히 진술을 하시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으시어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만일 촬영물 내용을 통해 볼 때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무고죄도 성랍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고소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