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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3월초 상가를 4억에 계약후 계약금 4천만원을 신탁사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계약시 특약사항 조건이 매도인측 잘못으로 상가대출이 되지않을 경우 계약금 반환조건이었는데요 은행 대출상담간 계약한 상가가 튼상가 (경계벽을 제거해서 독립성을 상실한 건물)로 정규담보 인정이 되지 않아 대출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제 주거래은행 뿐만 아니라 인근 모든 은행에서 상가구분소유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7마1291)이후 튼상가는 은행 규정상 담보인정이 안되어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분양대행사에서 자기가 아는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며 계약취소를 미루고 억지를 부리면서 반환을 지연하고 있는데요 특약사항 미준수에 따른 계약취소 절차에 관해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