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가 사유지임을 들면서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길을 막고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기화로 이웃의 토지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면 권리행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대법원 2010다59783 판결)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행로에 펜스(담장)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차단기를 설치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 및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및 통행방해금지 청구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에서는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통로가 있는 경우에도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 등을 통해 인접 토지로의 통행이 허락되는 경우라도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해줘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통행료 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통행료를 내기 싫다고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통행료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내지 토지 사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