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에 포함된 도로에 대한 통행제한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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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에 포함된 도로에 대한 통행제한

저희 땅에는 지나다니는 도로까지 개인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약 2년 전까지 그 주변에 집은 저희집 한 채 뿐이었고, 이번에 그 도로를 지나 새로 생긴 집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온 집으로 가는 길은 저희 길을 지나는 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올라올 수 있는 통행로도 있습니다. 저희의 땅을 주장하고 그 도로로 통행을 하지 못 하게 막고 싶습니다. 같은 이유로 100미터 떨어져있는 도로는 개인사유지로 판결이 났고 현재 길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행로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땅을 양보하라는 상황에 '통행료를 받아야겠다' 했지만 통행료를 내기 싫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길을 막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은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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