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덜 들어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노동/인사

월급이 덜 들어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전 회사에서 2월 1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 계산이 일월계산식이어서 급여(세전)/역월수*근무일수 입니다. 200만원이 제 세전 월급이었습니다. 퇴사일에 제가 다른 회사 면접이 있어서 아프다고 하고 인수인계서 에이포 용지에 쓴거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월요일에 인수인계 하기로 해서 오후에 나오라는걸 오전에 나가 업무 좀 도와주고 인수인계 하려고 했으나 저의 일정도 있는데 인수인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시간을 뒤로 미뤄 싸우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일을 시키더라고요. (새로 온 직원 지문등록 해달라는 등) 제가 저번주에 오늘까지 입금해달라고 요청 메일 드렸고 오늘 안 들어오면 신고하려고 하는데 혹시 인수인계서 때문에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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