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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구매했는데 기존 임차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2020.4월 토지구매했음(기존 토지임차인인 2017년1월부터 임차료 지불안함) 토지를 구매하면서 임차인이 지불안한 임차료를 매도인에게 대신 지불했고 채권양수확인서를 받고 토지를 매수함.(임차인에게 별도 통보 안함) 임차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신청목록에 (2017년~소유권이전까지 임차료는 빼고. 2020.4월부터의 임대료만 기재해서 신청했음. 또한 토지 일부분에(전체토지의 20%) 비닐하우스폐기물등을 적체해두고 치우지 않고 있어 통보를 해도 치우지 않고 있음. 질문1)신청목록에서 누락된 기존 채권(2017년~소유권이전까지 임차료)을 개인회생과 별도로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구상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개인회생목록에 추가해서 금액 정정요청을 해야하는지요? 그럴 경우 변제는 몇%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2)폐기물을 치울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체적인 방법. 절차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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