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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월 토지구매했음(기존 토지임차인인 2017년1월부터 임차료 지불안함) 토지를 구매하면서 임차인이 지불안한 임차료를 매도인에게 대신 지불했고 채권양수확인서를 받고 토지를 매수함.(임차인에게 별도 통보 안함) 임차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신청목록에 (2017년~소유권이전까지 임차료는 빼고. 2020.4월부터의 임대료만 기재해서 신청했음. 또한 토지 일부분에(전체토지의 20%) 비닐하우스폐기물등을 적체해두고 치우지 않고 있어 통보를 해도 치우지 않고 있음. 질문1)신청목록에서 누락된 기존 채권(2017년~소유권이전까지 임차료)을 개인회생과 별도로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구상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개인회생목록에 추가해서 금액 정정요청을 해야하는지요? 그럴 경우 변제는 몇%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2)폐기물을 치울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체적인 방법. 절차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