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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해당 헬스장에서 2/1부터 2/28까지 한 달 권 결제를 끊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2/22 추가로 한 달권 결제를 문의하자 해당 헬스장 다니기 이전 헬스장에서 폭행사건에 휘말렸던 상대방, 주변분들이 4명 정도가 저로 인해 환불하겠다고 하여 한 달 권 추가 결제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며 아침으로 시간대를 옮길테니 헬스장을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하여 합의를 이루어 2/23 한 달 권을 추가 결제하게 됩니다. 이에 2/24 약속대로 아침 운동 후 오후 4시 40분 경 헬스장 측에서 전화가 와 일방적으로 환불요구자 4명이 있다며 일방적 환불조치 및 계약취소 할 것을 통보합니다. 전화로 항변하던 중 이전 헬스장에서 물의가 있었던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물의 당사자는 저로 인해 해당 헬스장에 환불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에 24일 저녁 해당 헬스장을 방문하여 재차 '이전 헬스장 물의 있었던 분들과 말이 다르다' 를 주장하며 환불조치의 부당함을 항변 하며 사실관계 확인 및 환불요구 취소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헬스장은 오히려 본인을 의심하여 헬스장 관계자들 앞에서 이전 헬스장 물의 있었던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다시 한 번 '상대방 본인은 환불요구 한 적 없으며 본인의 주변 사람들도 환불요구에 대해서는 모른다' 라는 답변을 듣습니다. 헬스장 측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은 절대 해줄 수 없으며 무조건 환불조치 할 것이라는 답변만 내놓았고 저는 이에 정당한 기관을 통해 절차를 밟아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하고 어쩔 수 없이 환불을 받았습니다. 추후 24일 당일 저녁 9시50분 경 다시 한 번 헬스장 방문하여 억울함 및 환불취소 요구하였고 다음날 25일 바로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였습니다. 정황에 대한 증거들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헬스장 측의 일방적 환불조치 및 계약해지에 대해 위약금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위약금에 대한 법률 조항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 정도의 위약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