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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검사처분이 내려졌고,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항고는 검사처분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형사소송법상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처분후 약 90일 정도 경과한 시점에 항고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형사사법포탈을 조회해보니 지불항으로 시작되는 사건번호가 조회되고 항고장 수리, 수사중으로 나오는데 이 항고가 받아들여지는지(인용?) 혹은 거절(기각?)되는지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요?